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었다면 그냥 계속 내기 전에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조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는 퇴직 전 직장가입 때의 보험료 수준을 바탕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기한이 있어 늦게 알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이 뭘까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퇴직자가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보험료를 내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높아진 퇴직자라면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요약: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높다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공단 안내 기준..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꼬박 빠지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오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부업·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고지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월급에서 이미 냈는데 왜?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반면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은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로 관리됩니다. 두 보험료가 계산하는 소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요약: 월급 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 보험료는 산정하는 소득이 다릅니다.누가 추가로 낼..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나는 직장가입자니까 괜찮다”고 넘기기보다 보수 외 소득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2000만원 넘으면 왜 더 낼까직장인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월급 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요약: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