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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었다면 그냥 계속 내기 전에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는 퇴직 전 직장가입 때의 보험료 수준을 바탕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기한이 있어 늦게 알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뭘까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퇴직자가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보험료를 내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높아진 퇴직자라면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공단 안내 기준으로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오랜 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취업기간이 짧았다면 반드시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신청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아까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무조건 두 달이라고 기억하기보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최대 36개월 범위입니다.
즉 최대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재취업하거나 자격이 바뀌는 경우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임의계속가입 탈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하면 이득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임의계속보험료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 지역가입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 피부양자 가능 여부
- 향후 재취업 계획
- 36개월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자격과 보험료는 개인별 직장가입 이력과 소득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